서예입문/서예자료

유서(諭書)

時丁 2013. 8. 24. 08:45

유서(諭書)는 임금과 지방에 있는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등 일선 지휘관과 군사적인 문제를

 

지시 보고하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이다.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병권을 가진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의 역모나 반란을 예방하고 외적의 침입이나 반란이 있을 경우에는 군사를 동원하여

 

신속히 방어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군사를 동원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밀부(密符)를 주어

 

군사 동원 시에는 내용을 확인 후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유서(諭書)를 안전하게 보관, 보고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문서를 운반 할 때 사용하는

 

유서통(諭書筒)은 길이 25㎝의 통나무를 안쪽을 깎아내고 바깥쪽을 다듬어 원통모형

 

2개와 1개는 원통그릇 모형으로 깎아 이 3개를 연결하여 몸체를 만들고 뚜껑 역시

 

통나무를 원통형으로 깎아내어 만들었다.외부에 붉은 옻칠을 하였고 운반 시

 

어깨에 걸고 또 자물통으로 잠그기 위한 장석이 놋쇠로 부착되고 끈이 연결되어 있으며

 

황동판에 정교한 모양의 글씨로 諭書라 표시되어 있다.

 


肅宗이 林泳에게 臘劑와 柴炭을 하사하면서 내린 諭書.

납제-납일에 근시와 지밀나인에게 나누어 주던 약, (내의원에서 만든 소합원,청심원 안심원따위를 말한다)

시탄-땔나무와 숯

 

 

1695년 1월 22일 肅宗이 開城府 留守인 林泳에게 내린 諭書.

숙종21년/임영  羅州林氏가문소장

 

1732년(英祖8)에 朴弼基에게 특별히 兒馬 1匹을 下賜한다는 내용의 諭書.

議政府 潘南朴氏 소장

 

 

 

헌종12년

朴宗吉을 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任命 非常時를 위해 第三十九符를 내림.(의정부 반남박씨 소장)

 

 

高陽郡守時 善政으로 熟馬 1匹을 下賜한 문서

顯宗 5년 安東金氏 三塘(金瑛)後孫家소장

 

1614년(光海君6)에 光海君이 行慶尙左道水軍節度使 朴毅長에게 내린 諭書

務安朴氏 武毅公宗宅소장

 

正祖23년

嘉善大夫 開城府留守 兼管理使 金勉柱에게 發兵과 관련한 직무의 수행 지침과 第14符 符信을 내림. [諭書之寶] 5箇

 慶州 金氏 直閣宗宅소장

 

嘉善大夫 開城府留守 兼管理使 金勉柱에게 發兵과 관련한 직무의 수행 지침과 第14符 符信을 내림. [諭書之寶] 5箇

慶州 金氏 直閣宗宅소장

 

嘉善大夫 開城府留守 兼管理使 金勉柱에게 發兵과 관련한 직무의 수행 지침과 第14符 符信을 내림. [諭書之寶] 5箇

 慶州 金氏 直閣宗宅소장

 

嘉善大夫 開城府留守 兼管理使 金勉柱에게 發兵과 관련한 직무의 수행 지침과 第14符 符信을 내림. [諭書之寶] 5箇

 慶州 金氏 直閣宗宅소장

 

중종38년 이언적에게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에 임명하고 선정을 당부함

驪州李氏 소장

 

 

숙종17년

黃海道 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朴慶後에게 내린 왕의 명령서

咸陽朴氏소장

 

숙종19년

全羅道 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朴慶後에게 내린 왕의 명령서

咸陽朴氏소장

 

숙종26년

京畿右防禦使 兼長湍府使 朴慶後에게 내린 왕의 명령서

咸陽朴氏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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